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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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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대응 공무원에 음식물 제공
작성자 강동훈
작성일자 2020.06.26
조회수 136
Q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게 시민단체에서 음식물을 제공코자 하는데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A  직무 관련이 없다면 1회 100 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가능함.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사회상규는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직무관련성, 금품가액, 직무수행 공정성 등 종합적인 판단 필요함
    공무원 간식 등 지원은 전염성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물자가 제한되는 등 특수한 사정 하에서 절차 투명성,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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