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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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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작성자 구자몽
작성일자 2016.11.24
조회수 693
 Q.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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