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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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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자 2018.05.11
조회수 531
 
Q.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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