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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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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행위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자 2018.05.11
조회수 477
Q.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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