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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상 골프관련 질의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자 2018.05.14
조회수 550
Q 청탁금지법상 골프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공직자가 관할지역내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기관,단체장 및 회원들과 업무협의를 위한 통상적인
   골프 모임을 가질 경우, 공직자는 동반자와 동등한 그린피 할인 혜택(약 50% 정도) 을 받을 수 있는지?

 

A 문의하신 골프 모임 회원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골프 정상가와 동반 회원권 가액의 

  차액만큼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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