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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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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이란?

울산광역시는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1. 규제입증 요청
  2. 접수
  3. 검토
  4. 위원회 상정
  5. 최종결과 회신(60일이내)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대표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상세보기
제목 무인 헬스장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기범
작성일자 2022.02.11
조회수 1,226
처리상태 접수
내용 현재 여러곳에 장소(공간)대여업으로 무인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소대여업이더라도 헬스기구를 갖추고 있다면 체육시설업신고를 하고 체육지도사를 상시 두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시에 운영중인 업체를 보면 1.훈스짐 울산야음점 2.훈스짐 울산신정점 3.훈스짐 울산옥동점 4.훈스짐 울산산삼점 5.훈스짐 울산반구점 6.글로벌휘트니스 수암점 이렇게 6군데 운영중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없이 하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 해석으로 불법인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당 시청에 명확한 답변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질의 1. 영리를 목적으로 체력단련장을 운영한다면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체육지도사 또한 상시 거주 없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2. 신고없이 운영한다면 해당업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등록 및 체육지도사를 두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하다면 그 관련 근거와 법령해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담당자 : 차경용연락처 : 052-22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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