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3호, 2019.10.29.).
□ 용어 정의 ㅇ 과수재배면적 : 경지에 과수를 재배하여 조사시점에서 생육되고 있는 면적 ㅇ 수량 : 농가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10a(1,000㎡)에서 수확한 ‘양’ 중에서 식용이 가능하거나 상품성이 있는 모든 ‘양’을 포함 □ 조사 내용 ㅇ 품목, 재배면적(성과수, 미과수), 수량, 생산량, 재배농가수 - 조사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단감, 떫은감), 자두, 유자, 참다래, 매실, 대추, 살구, 무화과, 머루, 모과, 비파, 망고, 앵두, 파인애플, 기타과실* 등 * 각 시·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모든 기타과실 작성 * 밤, 대추, 호두, 산딸기, 왕대추는 임산물로 조사 품목에서 제외 - 재배면적 : 지방통계청, 통계사무소 등의 협조를 얻어서 작성 □ 조사 방법 ㅇ 재배면적은 전수조사, 수량(10a당 생산량)은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면접조사 실시 ㅇ 재배면적, 생산량이 미미한 과실이라도 기타로 합산하지 말고, 품목별로 작성 * 수량조사표 정확한 품명을 기재한 후 조사 실시 ㅇ 시설과 노지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수량조사표 작성 및 조사 ㅇ 표본조사대상 농가선정 기준은 재배면적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기준에 따르며,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 수량산출은 제2호의 산정방식에 따름 ㅇ 같은 농가·같은 과수원에서 성과수와 미성과수가 혼재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종을 재배하는 경우, 노지와 시설에서 모두 재배하는 경우 등 중복 조사 되어 조사 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 면접조사 전 ‘각 품목 및 사항별로 철저히 구분하여 답변하여 줄 것’을 충분히 안내한 후 꼼꼼히 조사 ㅇ 수량 면접조사 시 농가의 답변이 부정확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20년 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한 답변 도출
1. 시․군․구의 표본조사대상 농가선정 기준 | 재배면적 | 농가수 | 해당과종의 시·군·구 전체 재배면적 | 50ha 미만* | 10 | 100ha 미만 | 20 | 100~500ha 미만 | 30 | 500~1,000ha 미만 | 50 | 1,000~2,000ha 미만 | 100 | 2,000~3,000ha 미만 | 150 | 3,000~5,000ha 미만 | 200 | 5,000ha 이상 | 300 |
* 다만, 재배면적과 농가수가 적을 경우 10농가 미만 선정도 가능 2. 조사요령 가. 제1호의 시‧군‧구별 표본조사 대상농가수 범위이내에서 읍‧면‧동별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조사대상 농가수를 선정하며 별지1호에 의거 면접청취조사 실시 나. 읍‧면‧동의 10a당 수량(kg, A) : 조사농가의 해당과종 생산량(톤, a) 합계를 조사농가의 성과수 재배면적(ha, b) 합계로 나누어 산정(a/b×100) 다. 읍‧면‧동별 총생산량(톤) : 해당품목의 읍․면․동별 전체 성과수 재배(ha, B)면적에 상기 ‘나’호의 ‘읍‧면‧동의 10a당 수량’(kg, A)을 곱하여 산정( ) 라. 시‧군‧구별 10a당 수량 : 해당품목의 시‧군‧구별 총 생산량 합계를 시‧군‧구별 전체 성과수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마. 시‧군‧구별 총 생산량 : 시․군․구별 전체 성과수 면적에 상기 ‘라’호의 ‘시․군․구별 10a당 수량’을 곱하여 산정 바. 시‧도별 10a당 수량 : 해당품목의 시․도별 총 생산량 합계를 시‧도별 전체 성과수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 기타 주의사항 ㅇ ’19년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배면적 600ha 감축을 지원했음에도 행정조사 결과 600ha 감축이 확인되지 않음 * 아로니아 과수원의 시설철거·굴취·정지작업 비용 지원을 통한 과원 감축 지원 사업 - 이에 ’20년 행정조사에는 동 사업 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사 철저 ㅇ KASS 시스템 등록 시 기타과실은 기타품목 선택 후 정확한 품명(과실명) 입력 *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기타품목만 선택하는 경우 저장되지 않음 ㅇ 조사한 '20년 시·도별 10a당 생산량과 '19년 시·도별 10a당 생산량을 비교하여 증감률 20% 이상인 품목에 대해 적정 여부 검토 후 증감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 <별지 1> | 과수 재배면적 및 수량조사표 | 과종 : 조사자 : 성명 (인) | 농가 | 과수원 | 품종명 | 면적(ha) | 생산량 (톤) | 조사 일자 | 주소 | 성명 | 소재지 | 지목 | 계 | 성과수 | 미과수 | | | | | | | | | | | 계 | | | | | | ① | | ② | | 비 고 | 당해 읍․면․동 10a당 평균수량(A)2) | kg | 당해 읍․면․동 총 성과수면적(B) | ha | 당해 읍․면․동 총생산량( ) | 톤 |
주1) 노지와 시설을 구분하여 재배면적은 전수조사하고, 생산량은 표본농가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수확한 식용가능한 모든 량을 조사 2) 읍․면․동의 10a당 평균수량(kg)은 표본조사한 생산량 합계를 성과수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②÷①×100) 3) 성과수 : 본답재식 후 일정수령을 경과하고 상품성 있는 과실을 수확하는 과수 ※ 성과수 수령(본답 재식후 기간) : 파인애플․망고 1년, 포도․머루․복숭아․참다래․매실․비파․자두 3년, 감귤․유자․살구․무화과․앵두 4년, 감(단감, 떫은감)․모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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