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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지원계획>
1. 목 적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16종)을 사육하는 자 ○ 사업내용 : 재해로 인한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 손해 보상 *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오소리,관상조 * 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 사업량 및 사업비 : 700농가, 2,100백만원(시 546, 구·군 1,134, 자 420) - 지원비율: 시비 26%, 구·군비 54%, 자담 20%(국비는 직접 지원)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농협손해보험 등 6개 재해보험사업자 ○ 사업비 지원한도 - 농업인 또는 법인별 : 국비 50백만원, 지방비 4백만원 4. 사업문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축산팀 : 052-229-2922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경제과 농축산팀 : 052-290-3335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축산원예팀 : 052-241-808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축산정책팀 : 052-204-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