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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자 2023.02.06
조회수 281
담당부서 농축산과
담당자 성명 이동훈
담당자 전화번호 052-229-2922
첨부파일
내용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지원계획>

1. 목 적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 8, 19조 및 제25조의2
3.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사업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16)을 사육하는 자

  ○ 사업내용 : 재해로 인한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 손해 보상

       * ,,돼지,,오리,,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토끼,오소리,관상조

      * 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 사업량 및 사업비 : 700농가, 2,100백만원(546, ·1,134, 420)

     - 지원비율: 시비 26%, ·군비 54%, 자담 20%(국비는 직접 지원)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농협손해보험 등 6개 재해보험사업자

  ○ 사업비 지원한도

     - 농업인 또는 법인별 : 국비 50백만원, 지방비 4백만원
4. 사업문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축산팀 : 052-229-2922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경제과 농축산팀 : 052-290-3335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축산원예팀 : 052-241-808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축산정책팀 : 052-20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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