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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제주특별자치도)
작성자 장재영
담당부서
연락처
작성일자 2021.11.25
조회수 12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1 - 3141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의거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1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위반 내용

처분 근거

제주160003

뜨레모아주택건설()

(고영수)

제주시 우정로526, 2(외도일동)

등록취소

(2021.11.24.)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사무실 부존재) 미달 (이사불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

제주170003

주식회사 진성산업개발 (양경립)

제주시 신광로 82, 7(연동)

등록취소

(2021.11.24.)

-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사무실 부존재) 미달 (수취인불명)

- 지방세 체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

- 지방세징수법 제7

1. 공고기간 : 202111251214(20일간)

2. 근거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3. 구제절차 고지

-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실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064-710-24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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