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1 - 3141호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의거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록번호 | 상 호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처분내용 (처분일자) | 위반 내용 | 처분 근거 | 제주160003 | 뜨레모아주택건설(주) (고영수) | 제주시 우정로5길 26, 2층(외도일동) | 등록취소 (2021.11.24.) |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사무실 부존재) 미달 (이사불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 제주170003 | 주식회사 진성산업개발 (양경립) | 제주시 신광로 82, 7층(연동) | 등록취소 (2021.11.24.) | -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사무실 부존재) 미달 (수취인불명) - 지방세 체납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 지방세징수법 제7조 |
1. 공고기간 : 2021년 11월 25일 ~ 12월 14일(20일간) 2. 근거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3. 구제절차 고지 -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실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064-710-24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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