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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작성자 손미정
작성일자 2023.03.02
조회수 124
아동:18세 미만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자:친권자,후견인,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 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행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중복학대란:두 가지 이상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의심징후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가출 및 자살 시도, 건강상태 불량,잦은 결석, 늦은 귀가,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시·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초·중·고 종사자,어린이집·유지원 종사자,의료기관 종사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종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의심 상황,신고자 정보(이름,연락처),아동인적사항(이름,성별,나이,주소,연락처,교육기관 등),아동의 인적상황(안전여부),학대행위의심자 인적사항(이름,성별,나이,주소,연락처,아동과의 관계 등) 아동학대 신고방법 : 국번없이 112 전화 또는 문자 신고 아동학대 모바일앱 아이지킴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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