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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자 2021.07.15
조회수 391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성명 강규린
담당자 전화번호 052-229-2663
내용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은 8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통합했습니다.

대 상 자 : 7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신고기한 : 2021. 8. 1. ~ 8. 31.

신고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자치단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문 의 처()

- 중구청(290-3406), 남구청(226-3574), 동구청(209-3293), 북구청(241-7549), 울주군청(204-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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