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2022년 울산광역시 가축통계조사」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가. 조사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3호, 2019.10.29.)
제3조(조사대상)
나. 조사기관 : 구․군 축산부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조사대상 : 24종(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 주요가축(5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기타가축(19종) : 말, 면양, 염소,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관상용 조류(15종), 곤충(14종), 지렁이
라. 조사기간 : 2022. 12. 5 ~ 12. 23.(15일간)
마. 조사결과 발표 : 2023.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