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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①, ②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여야 합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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