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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작성일자 2020.12.24
조회수 3,048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김혜정
담당자 전화번호 052-229-3452
첨부파일
내용

202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여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1, 세전고재산(9)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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