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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 센터 운영
○ 신고대상 : 시, 구·군 공직자(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임직원 포함) ○ 신고기간 : 2021. 3. 16. ~ ○ 신고내용 -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및 지장물 설치 등 - '최근 10년 이내 개발계획 인허가 된 사업지' 중 공모, 사업계획 확정 등 사업 공개일 5년 전부터의 부동산 취득(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개발계획 인허가'란 산단조성, (임대)공공주택 건설, 공공기관 이전사업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등 도시 재개발 사업 포함 ○ 신고방법 : 우편·방문(시 감사관실 ☎229-2091, 팩스 229-2069),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열린시장실, 공직비리신고, 공익제보) ※ 익명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