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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자 2021.04.24
조회수 6,157
담당부서 복지인구정책과
담당자 성명 복지인구정책과 박재평
담당자 전화번호 052-229-3452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7,218원)
   - 재산기준 : 6억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현금 50만원 1회 지급(계좌 이체)
○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까지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 ※홀짝제 적용
    -  읍면동  : 5월 17일(월) ~ 6월(4일)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참조), 신분증, 통장,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통장사본 등) 등
○  지급제외자
   -  기존복지대상자 : 5월 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 단, 소규모농가 지원(30만원) 대상자는 차액분에 한해서 지원가능하며, 생계위기 대학생지원도 지원가능
   - 2021년 3월 1일 기준 동거인, 주민등록말소자, 사망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 문 의 처 : 해울이콜센터(052-120) 및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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