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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시, 미착공·미분양 사업장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 예방
작성일자 2025.01.10
조회수 145
담당부서 주택허가과
담당자 조중근
담당자 전화번호 229-6952
첨부파일
내용 울산시, 미착공·미분양 사업장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 예방
2025년 상·하반기 울산시-경차청-구군 합동 안전점검 시행
사업장 생활쓰레기, 가설울타리 상태, 보안등 설치, 분양시기 등 점검

울산시는 2025년에도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고도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는 공동주택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착공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의 관리 미흡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해빙기인 2월과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로 나누어 실시하고 시청 주택허가과, 경제자유구역청, 구군 공동주택관리부서가 8개반 16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미착공 사업장 59개소와 착공신고를 완료한 미분양 사업장 10개소 등 총 69개소 공동주택 사업장이다.
사업장 내·외부 생활쓰레기 투기,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가설울타리 설치·정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기존 주택가 인근의 사업장일 경우 보안등 설치 여부와 분양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도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사업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장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지역 주거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미착공 및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4년 75개 사업장을 점검해 가설울타리 불량, 생활쓰레기 투기 등 20여 건을 정비해 주민생활 불편을 개선한 바 있다. 끝.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울산시, 미착공·미분양 사업장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 예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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