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 1(지명), 시의회 2, 국가경찰위원회 1, 교육감 1, 위원추천위원회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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