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269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52-229-279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조회수 133
제목 2013년도상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공고(추가2차)
게재 일자 2013년 02월 26일
첨부파일 2013년상반기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공고(2차추가).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269호 2013년도상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공고(추가2차)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13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6.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8,827백만원(경영안정자금4,127백만원, 기술혁신자금 4,700백만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붙임 2】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지원대상 업종의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수혜 중인 업체 - 2011. 1. 1일 이후로 市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실적이 있는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년간매출액의 1/4이내 단, 기술혁신기업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5.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 대출최고 금리는 8.20%이하(이차보전 4%이내 포함) ◦ 단, 보증서 제출은 7.20%이하(이차보전 4%이내 포함) 6.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4%이내) 7. 이자차액보전 ◦ 3.0% : 신규 융자업체 ◦ 2.5%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2.0% : 4회 이상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