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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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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59 고시공고구분 고시
담당자 최청렬 전화번호 052-229-439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도시국 도시개발과 조회수 165
제목 산업단지개발사업(S-OIL 당목지구 공장부지)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게재 일자 2013년 03월 07일
첨부파일 신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문['13.03.07].hwp
수용.사용할_토지세목조서(신일반_공구분할변경-'13.03.07).xls
지 적 도(신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hwp
내용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59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울산광역시 S-OIL(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7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S-OIL(주) 당목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60 나) 성 명 : S-OIL(주) 대표 나세르-알-마하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석유저장 및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부대용지 조성 나) 사업개요 ○ 토지이용계획 : 공장용지 372.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93-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372.1㎡ 5 사업기간 : 2013. 3. ~ 201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93-4번지외 1필지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93)와 울주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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