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367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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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미선 | 전화번호 | 052-229-281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조회수 | 103 |
제목 | 2013년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 공고 | ||
게재 일자 | 2013년 03월 25일 | ||
첨부파일 |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 공고문.hwp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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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공고 제2013 - 367호 2013년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 공고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2013년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장 1. 지원대상 사업 ◦ 한국어교육 사업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사업 ◦ 가족교육 사업 ◦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 2. 신청자격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불법시위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다문화가족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사업기간 : 2013. 5월 ˜ 12월 4. 지원규모 : 1개 법인・단체당 5백만원 이내 5. 신청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사업 계획서 다. 최근 1년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라. 법인(단체)현황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참고사항 ① 신청서류 양식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에 게재 ② 접수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신청바람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3. 27 (수) ~ 4. 5 (금) ※ 방문신청 ◦ 접 수 처 : 울산글로벌센터 (남구 중앙로 201, ☎229-2812) 7. 사업대상 결정 및 통보 ◦ 사업비 사용목적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신청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이 10%이상) 등에 대해 자체 구성하는 심의위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함 ※ 동일 점수일 경우는 자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함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게재 및 개별 통보 ◦ 법인 또는 단체에서는 당일 심의위원회 참석하여 당일 5분정도 사업설명 ◦ 심의위원회 개최일은 신청단체에 개별 통보 8.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교부신청 : 2013. 5 ˜ 6월 ◦ 정 산 -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반납 9. 기타사항 ◦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내용이나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목적외 사용 등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위배)되는 경우 지원취소 결정 및 지원금을 회수 조치합니다. ◦ 시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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