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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367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이미선 전화번호 052-229-281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조회수 103
제목 2013년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 공고
게재 일자 2013년 03월 25일
첨부파일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 공고문.hwp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 신청서.hwp
내용
울산광역시공고 제2013 - 367호 2013년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 공고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2013년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장 1. 지원대상 사업 ◦ 한국어교육 사업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사업 ◦ 가족교육 사업 ◦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 2. 신청자격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불법시위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다문화가족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사업기간 : 2013. 5월 ˜ 12월 4. 지원규모 : 1개 법인・단체당 5백만원 이내 5. 신청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사업 계획서 다. 최근 1년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라. 법인(단체)현황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참고사항 ① 신청서류 양식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에 게재 ② 접수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신청바람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3. 27 (수) ~ 4. 5 (금) ※ 방문신청 ◦ 접 수 처 : 울산글로벌센터 (남구 중앙로 201, ☎229-2812) 7. 사업대상 결정 및 통보 ◦ 사업비 사용목적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신청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이 10%이상) 등에 대해 자체 구성하는 심의위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함 ※ 동일 점수일 경우는 자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함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게재 및 개별 통보 ◦ 법인 또는 단체에서는 당일 심의위원회 참석하여 당일 5분정도 사업설명 ◦ 심의위원회 개최일은 신청단체에 개별 통보 8.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교부신청 : 2013. 5 ˜ 6월 ◦ 정 산 -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반납 9. 기타사항 ◦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내용이나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목적외 사용 등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위배)되는 경우 지원취소 결정 및 지원금을 회수 조치합니다. ◦ 시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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