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501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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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상혁 | 전화번호 | 052-229-416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315 |
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공고 | ||
게재 일자 | 2013년 05월 02일 | ||
첨부파일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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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501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공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하여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허가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3. 5. 30일까지 2. 신청기관 : 구・군 교통행정과(도로교통과) 3. 허가대상 가.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나.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13.2.18)에 따라 사전심사를 득한 자로서, 다. 사전심사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대상자로 통보한 자 4. 허가절차 가. 허가신청자는 구・군 교통행정과(도로교통과)에 구비서류 제출 나. 구・군 교통행정과는 허가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예비허가증 발급 다. 구・군 교통행정과는 허가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허가증 발급 5. 구비서류 :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6. 허가조건 : 별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229-4164), 구・군 교통행정과(도로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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