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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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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21-301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최원수 전화번호 052-229-485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조회수 152
제목 2021년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대상 모집 공고
게재 일자 2021년 02월 24일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hwp
붙임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식.hwp
내용
2021년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대상 모집 공고

「2021년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추가 설치․운영 대상 선정 공모 계획」에 따라 2021년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2. 24.

울 산 광 역 시 장


1. 선정개요
가.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나. 대상시설 :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
- 시설유형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시설기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법령 준수 외 아래 별도 기준 의무이행
• 건축물 연면적 최소 240㎡ 이상(거실 1, 집단활동실 2 이상)
• 샤워설비를 갖춘 시설전용 남‧여 화장실 구분 설치
• 설치신고시설 소유 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량)
- 시설소재지 : 남구 또는 울주군
- 이용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아래 해당 대상자
• 도전적 행동이 심해 다른 시설 퇴소 경험이 있거나, 주간보호시설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시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 전신 사용이 힘든 지적・뇌병변 와상장애인
• 자폐・지적・뇌병변 등 장애정도가 높은 중복장애인
• 만성적 뇌전증으로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뇌전증장애인
- 이용정원 : 15명
- 주요사업 :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교육지도, 야외활동 등
다. 운영조건 : 입소자 결정 시 아래 조건 의무이행

평가단 구성 후
사정 및 평가

사례회의

입소자 선정

※ 평가 및 사례회의는 공정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이용자 부모 등으로 구성
라. 운영개시 : 2021년 하반기
마. 지원내용 : 인건비(6명), 운영비(900천원/월)
바. 2021년 예산 : 218,742천원
2.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가. 신청자격
1)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개인으로 연간 일정 규모의 사업비를 자부담(시설전출)할 수 있는 재정능력 확보
※ 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보수비 50백만원 이상 확보(재산출연증명서)
2) 정관 및 회칙의 목적사업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나.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청법인・단체・개인
2)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법인・단체・개인
3)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임원),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법인・단체・개인
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법인・단체・개인
5)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장)에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법인・단체・개인
6)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처벌을 받은 신청법인・단체・개인

3. 선정방법
가. 모집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 → 시 →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
신청


상정

선정심사위원회

4. 모집공고‧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2. 24.(수) ~ 3. 19.(금)
나. 접수기간 : 2021. 3. 18.(목) ~ 3. 19.(금)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라. 신청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 내 방문신청(우편신청 불가)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별지 참조)

5. 제출서류 : 원본 1부, 사본 9부
가. 사업신청서
- 법인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정 자부담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단체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결산서, 재산 소유 증명 서류, 재정 자부담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재산출연증명서)
- 개인 : 재산 소유 증명 서류, 재정 자부담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재산출연증명서)
나. 법인・단체・개인 현황
다. 서약서
라. 사업계획서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출서류는 목차삽입, 페이지번호 표기, 라벨지(목차별) 부착 후 책자 제본(A4종 규격)하여 접수 시 제출하며 접수완료 이후 보완 불가
※ 심사위원회 출석 발표를 위한 PPT파일은 발표일 3일전까지 USB로 제출

6. 선정방법 및 통지
가.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
나. 심사일정 :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다. 심사기준
1) 적격성(70점), 전문성 및 타당성(30점)
2)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심사방법
1)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
2) 신청법인이 1개일 경우라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마. 신청법인・단체・개인 사업계획 발표
1) 신청법인・단체・개인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로 10분 이내 설명하고 위원 질의에 응답해야 함
※ 발표자는 신청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위임장 제출)
2) 발표는 신청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3) 선정심사위원회 회의장 내 참석은 신청 관계인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선정결과 통지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법인・단체・개인은 심사결과에 대해 울산광역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신청법인・단체・개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법인・단체・개인의 책임으로 함
마.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신청법인・단체・개인에게 개별 통보함
바. 선정된 법인・단체・개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시설 설치‧운영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의 신청법인・단체・개인을 선정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담당(052-229-485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 임 : 신청 관련 구비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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