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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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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21-1259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우동희 전화번호 052-229-765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조회수 280
제목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게재 일자 2021년 09월 09일
첨부파일 공고문(안) 1부.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 - 1259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도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 9. 9.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 도로의 종류 : 광역시도
◯ 노선명(번호) : 옥동~농소1 도로개설구간 [대로 2-18호선, 교차점광장(105, 107)]
2. 도로 구간 : L=3.0㎞, B=20m
◯ 시 점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989-4번지(교통광장 105)
◯ 종 점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134-3번지(교통광장 107)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 제한속도 : 60 ~ 80km/hr (램프구간 40㎞/hr)
4. 지정의 이유 :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확보
5. 우회도로 : 달빛로, 종가로, 북부순환도로, 길촌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이 도로의 관리․운영권자 : 울산광역시장, 연락처(052-229-7652)
◯ 도로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052-229-7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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