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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서식

[분야별정보 - 안전] 재난관련서식 상세보기
제목 재결신청서
작성자
작성일자 2018.02.08
조회수 753
첨부파일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내   용 : 국가와 지자체의 동원명령(39조) 및 응급부담(45조)로 인한 손실보상 협의 미성립 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

○ 신   청 :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연재난과담당자 : 이형석연락처 : 052-229-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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