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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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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