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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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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세금/재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상세보기
제목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손원익
작성일자 2019.03.28
조회수 680
첨부파일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군세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서 2부 제출)
• 시세 → 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 구·군세 → 구청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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