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2022-8호) 결정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이월공제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제2023-1호) 결정서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연락처 : 052-229-2662
최종수정일2020-09-24
울산광역시 로고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