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2022. 1.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등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2022. 1. 10.(월)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2022. 1. 12.(수)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연장대상 : 지방세 전세목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납부기한 : 당초(2022. 1. 10.) → 변경(2022. 1. 1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052-229-2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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