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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작성자 강규린
작성일자 2022.06.16
조회수 862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

감면내용 : 3개월 이상, 10%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비율만큼 감면

3개월 미만은 3개월로 환산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

감면한도 : 최대 50%(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
✔ 문의처 : 건물 소재지 각 구·군 세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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