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구·군청 방문신고‧납부 ◇ 코로나19 피해기업 납기연장 안내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4.30.까지 이행)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8.2.까지) - 그 외 코로나19 피해 법인은 신청시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바랍니다. ◇ 기타 안내 -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신고 당부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 의 처 (중구 세무2과) 052-290-3404 (남구 세무2과) 052-226-3551~6 (동구 세무과) 052-209-3291 (북구 부과과) 052-241-7547~9 (울주군 세무2과) 052-204-0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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