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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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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21. 10월「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지역생산자에게는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등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 주체/대상

개인은(법인 불가)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에는 기부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울산광역시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안의 타 구․군과 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

기부금종합시스템("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금융기관(농협)을 통한 대면 접수 가능합니다.

기부 혜택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10만원 전액 공제
  • 20만원 기부 10만원 전액 공제+16,500원 추가 공제
  • 100만원 기부 10만원 전액 공제+148,500원 추가 공제
  • 500만원 기부 10만원 전액 공제+808,500원 추가 공제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며, 답례품은 기부금종합시스템(“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선택하시면 택배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답례품으로【쌀, 배, 한우, 돼지고기, 미역, 언양식 석쇠불고기, 배즙, 배잼, 배빵, 양갱, 참(들)기름, 고래국수, 손막걸리, 알로에, 배요거트, 야생차, 티보틀, 양봉꿀스티, 장류,청류, 어간장, 고래비누, 12경 접시, 머그컵, 관광택시, 시티투어, 고래바다여행선, 울산대공원유료시설, 자수정동굴나라이용권, 숲속요가명상 체험권, 울산페이】등의 울산지역 우수 농축수산(가공)품, 공예품, 탑승권, 이용권, 지역상품권으로 다양하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한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입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문의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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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문의처
자치단체 담당 부서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세     입 052-229-2654
중구 세무1과 세     무 052-290-3352
남구 주민자치과 자치행정 052-226-5477
동구 세무1과 세     정 052-209-3262
북구 세무1과 세     정 052-241-7502
울주군 세무1과 세     정 052-204-0512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세정담당관담당자 : 김지혜연락처 : 052-22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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