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21. 10월「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지역생산자에게는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은(법인 불가)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에는 기부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울산광역시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안의 타 구․군과 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종합시스템("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금융기관(농협)을 통한 대면 접수 가능합니다.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며, 답례품은 기부금종합시스템(“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선택하시면 택배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답례품으로【쌀, 배, 한우, 돼지고기, 미역, 언양식 석쇠불고기, 배즙, 배잼, 배빵, 양갱, 참(들)기름, 고래국수, 손막걸리, 알로에, 배요거트, 야생차, 티보틀, 양봉꿀스티, 장류,청류, 어간장, 고래비누, 12경 접시, 머그컵, 관광택시, 시티투어, 고래바다여행선, 울산대공원유료시설, 자수정동굴나라이용권, 숲속요가명상 체험권, 울산페이】등의 울산지역 우수 농축수산(가공)품, 공예품, 탑승권, 이용권, 지역상품권으로 다양하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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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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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세정담당관 | 세 입 | 052-229-2654 |
중구 | 세무1과 | 세 무 | 052-290-3352 |
남구 | 주민자치과 | 자치행정 | 052-226-5477 |
동구 | 세무1과 | 세 정 | 052-209-3262 |
북구 | 세무1과 | 세 정 | 052-241-7502 |
울주군 | 세무1과 | 세 정 | 052-204-0512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세정담당관담당자 : 김지혜연락처 : 052-229-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