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 내 용 | 거래자 |
A.하도급대금미지급 및 지급보증서미발급 (법 제34조 위반) | 1.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 가. 건설업자간 나. 건설업자-무등록 업자간 다. 무등록업자간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B. 불공정행위 (법제38조위반) | 3.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채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
4.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
5.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
6.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
7.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
8.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니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
9.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
10.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
C. 불법하도급 (법 제16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위반) | 11. 법 제16조(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
1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
1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
1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
1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
1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1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18.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