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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정중효
작성일자 2022.06.07
조회수 893
첨부파일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자 시공의 문제점

무등록업자 > 계약불이행 > 공사지연 등 > 부실시공 > 하자발생

시공시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걸설업 > 계약이행,공기 내 완성,적정시공,하자보증 등 사후책임 담보

등록업자 시공시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보증 등을 법적으로 담보하여 적정시공을

보장합니다.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PC로 확인하는 방법)

[www.kiscon.net] 접속 건설업체 정보조회메뉴에서 확인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키스콘으로 앱 검색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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