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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작성자 김영갑
작성일자 2023.01.19
조회수 382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위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발주자 및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다양한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 의무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이를 개선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참여 주체별로 1권씩, 모두 3권으로 세분화 하고 주체별 안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국토부와 관리원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축적되어
   있는 2,420건(추락·전도·끼임·물체 낙하 등)의 건설사고 사례 중 100건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공사 참여
   주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삽화도 곁들였다.

- 가이드라인은 22. 1. 30일부터 CSI(www.csi.go.kr)의'알려드립니다(건설안전 라이브러리)’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와 관리원은 향후 발생하는 사고 사례, 안전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 박영수 원장은 새로 제작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물론,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건설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첨부1) 건설안전 가이드라인_발주자, 감리자
- (첨부2) 건설안전 가이드라인_시공자
- (첨부3) 건설안전 가이드라인_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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