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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작성자 김진우
작성일자 2020.07.10
조회수 1,048
첨부파일
사업개요
목 적 : 화물자동차 졸음방지대책 마련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신청기간 : ‘20. 7. 1. ~ ‘20. 11. 30.
신청대상 : 2020년에 신규 제작·조립·수입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및 특수차량 중
              4축이상의 일반형·밴형 화물차 및 견인형 특수차와 모든축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제외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화물자동차
지원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 지원(최대 400,000원 지원)
지원제한
- 장착대상 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장착지원금 지원
- 사업대상자중 성능이 인증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한해 장착지원금 지원
    ※ 성능이 인증된 제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보조금의 신청절차
▶ 운송사업자 별 장치부착 / 운송사업자 ↔ 장치제작(장착)사
▶ 장치부착확인서 제출 / 장치제작(장착)자 → 운송사업자
▶ 보조금지급청구서 제출 / 운송사업자 → 협회, 구·군
▶ 대상차량확인 및 보조금 지급신청 / 협회, 구·군 → 시
▶ 지출요구 및 보조금지급 / 시 →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확인서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구비하여 화물협회 및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에 장착 보조금 신청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운송사업자별 소속차량 취합 제출 ⇒ 운수회사별 일괄 지급
-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청구 위임동의서 제출시 위·수탁 차주 개별 지급 가능
- 운송사업자는 소속 개별차량별로 각각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월별 취합 ⇒ 보조금 지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시(물류해양진흥과)에서 장착비용 지급
    ※ 최소 보증기간(1년)내 장치 탈거의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문의처
시 물류해양진흥과(☏229-4113), 울산화물협회(☏274-2330)
구·군 교통행정과 및 한국교통공단(☏256-9372)
- 중구(☏290-3984), 남구(☏226-5584), 동구(209-3702), 북구(241-7973), 울주군(☏204-253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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