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자 시공의 문제점 무등록업자 > 계약불이행 > 공사지연 등 > 부실시공 > 하자발생 시공시 □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걸설업 > 계약이행,공기 내 완성,적정시공,하자보증 등 사후책임 담보 등록업자 시공시 □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보증 등을 법적으로 담보하여 적정시공을 보장합니다. ※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PC로 확인하는 방법) [www.kiscon.net] 접속 →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키스콘’으로 앱 검색 →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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