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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첫만남이용권 신청 안내
작성자 류수영
작성일자 2023.02.10
조회수 2,704
첨부파일

더행복해지는 2023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2년 1월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신청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온라인 신청 지급시기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 통지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2023년 첫만남이용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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