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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상 징계권 폐지, 이제 긍정 양육을 시작해 보세요
작성자 조광래
작성일자 2022.08.09
조회수 108
행사장소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부모 82.1% , 친인척 5.4%, 대리양육자 9.5%
(출처: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 48.3%, 정서학대 28.3%, 신체학대 12.3%, 방임 8.9%, 성학대  2.2%
* 중복학대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 두 가지 이상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출처: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42,251건
(출처: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체벌 대신, 이제 긍정 양육을 시작해 보세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긍정 양육 129원칙’을 함께 실천해 보아요!

[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잘 살펴봐주세요.

[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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