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000번지 일원 2.분묘 기수: 1기 3.개장사유: 사유재산권 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 유연분묘: 분묘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완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6.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7.안치장소: 인근의 공설 또는 공인된 납골당 8.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가첩, 사실확인서 등 9.연락처 - 공고인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46번길 3, 승유오너빌 301호 - 대행사: 제일문화상조(고인돌) ☎ O1O-7999-2515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사업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또는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위 공고인: 장 선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