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10기 소재지 | 지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 27-6(전), 99-2(전), 99-3(전), 114(전), 114-3(전), 118(전), 118-1(전), 119(전), 119-2(전), 119-6(전), 119-8(전), 120(전), 121(전), 122(묘지), 123(전), 123-1(전), 124(전), 125(전), 126(전), 127(전), 128(전), 129(전), 130(전), 133-2(전), 133-3(전), 135(전), 135-1(전), 136(묘지), 137(전), 137-1(전), 138(전), 139-1(전), 139-2(전), 140(전), 141(전), 141-1(전), 142-1(전), 142-2(전), 142-3(전), 144-1(전), 147(묘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 785-2(전), 785-3(전), 785-4(전), 786(전), 787-2(전), 787-3(전), 787-4(전), 789-2(전), 789-3(전), 790(전), 791-3(전), 791-4(전), 792-2(전), 792-3(전), 793-1(전), 793-3(전), 793-4(전), 793-5(전), 793-6(전), 793-7(전), 794(전), 795-2(전), 796(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 437-27(임야), 446-5(전), 447-8(전), 447-9(전), 452-12(묘지), 452-13(묘지), 453(임야), 453-1(임야), 499-1(임야), 499-7(임야), 499-58(임야), 538-16(임야) |
2. 개장사유 :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 내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〇 안치장소 : 경상남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64 재단법인 영호공원 봉안당 〇 봉안기간 : 안치 후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〇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개장 〇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공고인 임의개장 6. 신고(연락처) :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052-238-6831), 지산공영(080-245-449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2년 9월28일 공 고 인 | 주 소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보곡2길 15 | | 성 명 : |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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