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분묘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산158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 보호 4. 공고기간 : 2020년 12월 18일 ~ 2021년 3월 17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합의 개장 무연분묘- 공고자 임의 개장 6. 개장(안치)장소 : 경상남도 삼랑진읍 미전리 475-1 효심추모공원 봉안당(안치기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481 주)동양 (☎ 010**3849**0024, 051-807-0110) 8.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재적등본, 신고인 주민등록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공사 중 허가 번지 내의 분묘가 추가 발견될 시 본 공고로 대신함.
2021년 1월 28일
위 공고 대리인 : 장의전문법인 ㈜동양 (☎ 010**3849**0024, 051-8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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