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울산청년지원센터]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고
작성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작성일
2025-04-01
조회수
35
지역특화 청년사업 포스터 이미지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

○  ( 주    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 ( 재 )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  ( 주    관 )  울산청년지원센터

○  ( 사업목적 )  청년센터가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 운영하여 ,  지역 내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

○  ( 사업대상 )  관할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  청년기본법 ,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년센터

○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2025.11.

○  ( 지원규모 )   6 개 규모 ,  센터 당 최대  10,000,000 원 지원

※  최종 선정된 센터는 중앙청년지원센터와의 조율을 통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방식 )  관할 내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공모 · 선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

○  ( 사업내용 )  지역 내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  청년센터가 직접  지역 특성과 청년 욕구에 맞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

-  사업주제 :  청년정책 분야별 ( 일자리 / 주거 / 교육 / 복지 · 문화 / 참여 · 권리 ) 로 지역 특성과 청년 욕구에 따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획 가능

  ( 청년주도성 )   청년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성과 주도성 확보

  ( 지속가능성 )   장기적인 청년지원사업 모델 구축

  ( 확산 · 제도화 )   활발한 사례공유 통해 사업 모델 확산 및 지역사회 제도적 정착에 기여

-  추진일정 :

 공모 접수
('25.04)

 ->

 대상선정
(‘25.4)

->

 약정체결
(‘25.5)

-> 

 사업수행
(‘25.5~11)

->

 사업종료
(~11.14)

 지역특화 청년사업공모 실시

 

 사업계획 점수 서면 ·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선정

 

 최종 사업 계획 조율 ,

약정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선정센터 사업수행

 

 사업종료 및 결과 제출 ,  정산


◈ 주요일정

○ ( 공 고 일 ) 2025. 4. 1.( 화 )
○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4. 14.( 월 ) 23:59 / (14 일 )
○ (1 차 _ 서류심사 ): 2025. 4. 16.( 수 ), 2 배수 선정
○ (2 차 _ 면접심사 ) 2025. 4. 18.( 금 ), 최대 1.5 배수 선정
※ 중앙센터로 1.5 배수 추천 후 사업분야 및 주제 적절성 검토 후 중앙센터에서 최종선발 예정
○ ( 선정공고 ) 2025. 4 월 중 예정
○ ( 사업수행 ) 2025. 5 월 ~11 월
○ ( 최종결과보고 ) 2025. 11. 14.( 금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tnwls3654@ccei.kr) * 우편 , 방문접수 불가
○ ( 제출서류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지사항에 첨부된 지원양식 작성 후 제출

 구분

내용 

비고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 공문 1 부 [ 자율양식 ]

 pdf 파일

② 사업신청서 및 프로그램
   계획서

 ·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서 1 부 [ 붙임참조 ]

 · 지역특화 청년사업 프로그램 계획서 1 부 [ 붙임참조 ]

 ※ 신청서 내 직인 표시된 곳에 직인날인 필수

 한글파일 , pdf 파일 두 가지 버전 압축 후 제출

③ 증빙자료


 · 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 ( 조례 ) 1 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 부

 · 지자체 위 · 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 ( 선정공문 , 계약서
  등 ) 1 부 ※ 직영의 경우 제외

 · 사업책임자 ( 센터장 ) 재직증명서 1 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붙임참조 ]

 pdf 파일


1.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 공문 [ 자율양식 ]
2.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서 [ 양식참조 ]
3. 지역특화 청년사업 프로그램 계획서 [ 양식참조 ]
4. 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 ( 조례 )
5.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6. 지자체 위 · 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 ( 선정공문 , 계약서 등 ) ※ 직영의 경우 제외
7. 사업책임자 ( 센터장 ) 재직증명서
8.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양식참조 ]

◈ 안내 및 문의
○ 울산청년지원센터 TEL. 052-230-3435, 3436 / E -mail. tnwls3654@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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