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266
○ 사업기간 : '25.1.~12.○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수행기관 : 울산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