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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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취업지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1.~12.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수행기관 : 울산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

 

사업 운영 기간
'25.1. ~ 12.
사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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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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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없음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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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무직
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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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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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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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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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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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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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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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예산담당관 공공기관팀(052-229-2252)
운영 기관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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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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