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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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지원인원 : 263명○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지급○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