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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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주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 지원인원 : 263명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사업 운영 기간
'25. 1. ~ 12.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263명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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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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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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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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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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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052-229-4415)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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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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