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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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6조 /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제 16조○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울산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최초 전입 시 20만원, 6개월 주소 유지 시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시(보조금 지원) → 대학(신청·접수 / 장학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