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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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사업 운영 기간
'25년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2,108명

신청 자격 안내

연령
18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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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없음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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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재직
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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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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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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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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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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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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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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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2-229-3465)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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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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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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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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