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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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18세 이후 아동 *「아동복지법」제 52조상 아동양욱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는 자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지급○ 지원기간 : 보호종료 5년 이내, 최대 5년간(6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