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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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 안착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연중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 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 '21. 1월 이후 쉼터 퇴소자, '24.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단,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쉼터 보호 기간 필요), 쉼터는 입·퇴소 기간만 인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월 40만원, 퇴소·사례종료 후 5년 이내(최장 60개월)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통보·지급 → 사후관리

사업 운영 기간
'25. 1. ~ 12. 연중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6명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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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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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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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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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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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052-229-3495)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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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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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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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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