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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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5. 1. ~ 12. 연중○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 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21. 1월 이후 쉼터 퇴소자, '24.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단,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쉼터 보호 기간 필요), 쉼터는 입·퇴소 기간만 인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수준 : 1인당 월 40만원, 퇴소·사례종료 후 5년 이내(최장 60개월)○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통보·지급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