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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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5. 2. ~ 12.○ 사업내용 : 중소기업 융자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 한국산업표준분류포에 의한 분류번호 C에 해당하는 제조업○ 융자규모 : 170억원(업체당 2억원 한도,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규모 : 융자금 대출이자 중 3% 지원○ 추진방법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