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
351
○ 사업기간 : 연중○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해 거주하면서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사람- '25. 중위소득 기준 48%○ 지원내용- 부모가구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 지역 및 가구원수 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