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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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주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해 거주하면서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사람
- '25. 중위소득 기준 48%

○ 지원내용
- 부모가구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
- 지역 및 가구원수 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5.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

신청 자격 안내

연령
기타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30세 미만 미혼 청년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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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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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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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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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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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팀(052-241-7623)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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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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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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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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